치과의사회 중앙회가 C도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지부 설치 뒤 밟아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1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지부 책임자가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 정관을 따로 정한다
4지부 책임자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정답
5회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군수에게 등록한다
해설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책임자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그 밖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둘 때의 절차이고, 신고 기한을 30일로 정한 규정은 없다.
이 문항은 의료인 단체인 중앙회가 지부를 설치한 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각각 전국적 조직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곧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치구인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C도에 둔 지부라면 지부 책임자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은 지부 설치 시기도 정합니다.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지부 설치는 의무이고 분회 설치는 재량이라는 차이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비 개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여 범위입니다. 중앙회 설립과 정관 변경에는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이 정한 시·도 지부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설치를 요구한 시·도 지부는 승인 대상이 아니라 설치 후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신고 주체가 중앙회장이 아니라 지부 책임자라는 점, 신고 상대가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기한이 일정 일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 관점에서 보면 지부·분회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의료인 단체의 존재와 책임자를 파악해 감염병 대응, 보건사업 협조 요청 같은 업무에서 연락 창구를 확보하게 해 줍니다. 간호사 단체는 현재 「간호법」에서 따로 규정하므로, 「의료법」의 중앙회 규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기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설치는 중앙회, 신고는 지부 책임자, 수리는 지방자치단체장, 시기는 지체 없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