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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원 개설자 A가 폐업하면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에 넘기지 않고 직접 보관하려 한다. 「의료법」상 A가 하여야 할 일은?

해설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보관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폐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게 한다. 사후 통지나 환자 동의로 갈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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