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다른 의료인 명의의 개설·운영, 「약사법」상 담합은 의료업 정지 등의 사유여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같은 「의료법」 위반이라도 과태료로 다루는 행위와 의료업 정지·과징금으로 다루는 행위를 구별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administrative fine)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는 의료업 정지 등의 사유로 정해져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과태료는 주로 행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 곧 게시·신고·표시·기록 같은 의무를 어긴 경우에 붙고, 의료업 정지와 과징금은 의료의 공정성이나 환자 안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반에 붙습니다. 과태료의 상한은 위반 내용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로 나뉘고,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입니다.
대비되는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거나 수술 등의 설명·서면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 명칭을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이처럼 위반 유형마다 제재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례를 읽을 때 그 행위가 질서 의무 위반인지, 의료업 정지 사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환자의 권리 게시는 사소해 보이지만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과태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위반이라도 제재 종류가 다르므로, 과태료 사유와 의료업 정지 사유의 대표 예를 짝지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