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이 의료업 정지 사유로 과징금을 이미 3회 부과받았는데 또 위반했다. 「의료법」상 과징금에 관하여 … | 마이메르시 MyMerci
풀어 본 사람 80%가 틀린 문제도전 ›
의료법

같은 병원이 의료업 정지 사유로 과징금을 이미 3회 부과받았는데 또 위반했다. 「의료법」상 과징금에 관하여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부과하되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미 3회 부과받은 병원은 더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 의료업 정지 등 본래의 처분 대상이 된다. 상한을 올리거나 과태료로 바꾸는 규정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