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과징금을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이 이미 세 차례 과징금을 받았다면 네 번째 위반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의료업 정지처럼 본래 정해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과징금이 의료업 정지를 대신해 주는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위반하는 의료기관이 돈만 내고 계속 운영하는 일을 막기 위해 횟수에 한도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횟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을 낮추거나 높여서 다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금액 상한도 1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행령의 산정 기준도 산정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비되는 제재와 처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업 정지 사유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법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를 명하도록 합니다. 과태료(administrative fine)는 신고나 게시 의무 같은 질서 위반에 매기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과징금 한도를 넘었다고 과태료로 바꾸어 부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고로 끝낸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은 이후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길이 사라져 실제 의료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입원 환자 전원 같은 환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뒤에는 원인을 고쳐 재발을 막는 것이 기관 운영과 환자 안전 모두에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3회’라는 횟수 한도를 상한 금액이나 감경 규정과 섞는 것이니 정확히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과징금은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로, ‘3회까지만’ 부과한다는 네 요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