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가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1과징금은 의료인 자격정지를 갈음하지 못한다✓ 정답
2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바꿀 수 있다
3자격정지 1개월마다 정한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
4과태료를 내면 자격정지를 면할 수 있다
53회까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해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의 과징금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것이어서,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를 대신할 수 없다. 3회 한도도 의료기관 과징금에 붙은 제한이다.
이 문항은 과징금이 누구에게 어떤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되는지를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와 비교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과징금 조항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과징금이 갈음하는 대상은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뿐이고,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suspension of license qualification)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처분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 개인에게 내리는 처분이어서 정지 기간 동안 그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업 정지는 의료기관에 내리는 처분이며, 이것만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돈을 내고 자격정지를 피하겠다는 주장은 「의료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규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10억원 이하이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의료업 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규칙입니다. 과태료는 환자의 권리 게시, 휴업·폐업 신고 같은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자격정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 자격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시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개인의 면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은 사실대로, 수정할 때는 수정 사실이 드러나게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관 차원의 제재와 의료인 개인의 제재를 구별해 두면, 어떤 위반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고 어떤 위반이 자신의 면허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10억원·3회 같은 기관 과징금의 숫자 규칙이 의료인 개인의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