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 사유가 생겼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의료법」상 성격으로 옳은 것은?
1의료기관 인증 취소를 대신하는 금액
2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금전 제재✓ 정답
3의료업 정지와 함께 덧붙여 매기는 제재
4질서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의 다른 이름
5법원이 형벌로 선고하는 벌금의 하나
해설
「의료법」상 과징금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다. 정지와 함께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지 대신 매기며, 질서 위반의 과태료나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문항은 「의료법」의 행정 제재 가운데 과징금이 어떤 성격의 처분인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 조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penalty surcharge)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곧 과징금은 의료업을 멈추게 하는 대신 금전으로 제재하는 수단입니다. 의료업 정지와 함께 덧붙여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대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과징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이고, 갈음하는 처분은 의료업 정지입니다. 금액 상한은 10억원이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의료업 정지 기간에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대비되는 제재가 과태료와 벌금입니다. 과태료(administrative fine)는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하는 등 행정 질서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정해진 상한(300만원·200만원·100만원 이하)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벌금은 무면허 의료행위처럼 형벌 조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거쳐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세 제재 모두 돈을 내게 한다는 점은 같지만 부과 주체, 근거, 대신하는 처분이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지 과징금인지에 따라 진료 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징금으로 갈음되면 의료업은 이어지지만,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과징금·과태료·벌금을 같은 성격의 제재로 보는 것이니, 과징금은 ‘의료업 정지를 갈음’한다는 표현을 기준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