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 사유가 생겼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의료법」상 성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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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 사유가 생겼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의료법」상 성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상 과징금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다. 정지와 함께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지 대신 매기며, 질서 위반의 과태료나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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