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D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D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의원
2산부인과 병원
3조산원✓ 정답
4요양병원
5보건지소
해설
「의료법」은 조산사가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며,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 의원·병원·요양병원은 의사 등이 개설한다.
이 문항은 조산사의 임무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법」은 조산사가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에 관해서는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산원(midwifery clinic)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므로, 조산사의 임무와 개설 가능한 기관이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조산원 개설에는 두 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하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가 반드시 지도의사(supervising physician)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시행규칙은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바꾸면 지도의사의 승낙서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분만 과정에서 이상이 생길 때 의사의 진료로 이어지도록 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설 범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만 ‘조산원만’이라는 표현으로 한 종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어서 개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조산원에서 일하거나 협력할 때 개설 신고와 지도의사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지도의사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의뢰하는 체계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조산사가 의원이나 산부인과 병원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조산사의 개설 범위는 조산원 하나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산원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는 점, 지도의사를 바꿀 때에도 신고서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조산원 개설 절차 전체를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