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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조산사 D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D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법」은 조산사가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며,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 의원·병원·요양병원은 의사 등이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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