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이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정한다.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의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의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모두 이 사명을 향한다. 산업·재정·단체·경쟁은 이 조문의 목적이 아니다.
이 문항은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나열한 조문의 첫머리, 곧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을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mission)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한다고 차례로 적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 임무가 모두 하나의 사명으로 모인다는 구조입니다. 진단과 치료 같은 의료뿐 아니라 보건지도와 교육·상담이 임무에 함께 들어 있는 이유도, 질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임무를 공부할 때 ‘의료’와 ‘지도’가 짝을 이루는 이유를 이 사명 규정과 연결해 이해하시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1조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법률 전체의 목적입니다. 반면 사명 규정은 의료인 개개인이 임무를 수행하며 지향해야 할 방향을 말합니다. 의료산업의 성장, 보건의료 재정, 의료인 단체의 자율,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문이 다루는 정책 과제일 수는 있어도 이 조문이 정한 사명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 사명 규정은 의료인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검사나 과다한 진료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품위 손상 행위로 다루어지는 것도, 의료인의 임무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를 향해야 한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이나 재정 같은 정책 목표와 구별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라는 두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표현은 법률 전체의 목적 규정과도 결이 같으므로 함께 묶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