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원장인 한의사가 충수절제술 같은 서양의학 수술을 직접 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판단은?
1한방병원에서라면 직접 할 수 있다
2의사에게 자문받으면 할 수 있다
3의료인이므로 수술을 할 수 있다
4환자 서면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5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여서 할 수 없다✓ 정답
해설
「의료법」은 한의사의 임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정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서양의학 수술은 한방 의료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다.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을 뿐, 한의사 본인의 면허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
이 문항은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종류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한의사의 사례에 적용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한의사가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충수절제술 같은 서양의학 수술은 한방 의료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이를 직접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practice outside the scope of license)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료인’이라는 지위와 ‘면허 범위’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이지만, 각자 받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 한의사에게 그런 수술을 맡기는 쪽도 책임을 집니다.
대비되는 규정이 진료과목의 추가 설치입니다. 「의료법」은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관’이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두어 협진할 수 있게 한 것이지, 한의사 개인의 면허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닙니다.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 역시 수술을 할 자격이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범위 안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협진 체계가 있는 기관에서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각 처치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면허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처치가 필요하면 해당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동의, 자문, 기관 종류 같은 사정으로 면허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 원칙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칙은 의사가 한방 의료를,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 밖의 의료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