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가진 E가 병원 약제부에 입사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E의 지위로 옳은 것은?
1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은 아니다
2의료인은 아니나 보건의료인이다✓ 정답
3의료인도 보건의료인도 아니다
4의료기사로서 의료인에 준한다
5의료인이자 보건의료인이다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뿐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면허 직종인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자를 보건의료인으로 정하므로 약사는 보건의료인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약사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두 법률의 정의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medical personnel)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의합니다. 약사(pharmacist)는 이 다섯 종류에 들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사의 면허와 업무는 「약사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을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특정 직종을 나열하지 않고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면허'라는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므로 의료인보다 넓습니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므로 보건의료인(health care personnel)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E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았으니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도 법령이 정한 면허나 자격을 갖추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닙니다. 의료인 여부는 면허를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다섯 종류에 드는지로 판단하고, 보건의료인 여부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면허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의료인은 모두 보건의료인이지만 보건의료인이 모두 의료인은 아니라는 포함 관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약사는 의료기사와도 다른 직종이므로 의료기사로 분류하거나 의료인에 준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구별은 어떤 법률의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이어집니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면허자격 정지 같은 「의료법」의 의료인 규정은 약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약사에게는 「약사법」의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반면 「보건의료기본법」이 보건의료인에게 정한 책임, 곧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약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다학제 팀에서 일할 때 직종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