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업가 A가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열려고 한다. 「의료법」상 A의 개설에 관하여 옳은 판단은?
1의원은 안 되지만 요양병원은 개설할 수 있다
2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정답
3의사를 고용하면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개설할 수 있다
5진료는 의사가 하므로 개설자 자격은 묻지 않는다
해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한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사를 고용해도 개설할 수 없고, 이런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도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이 문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 곧 비의료인(non-medical person)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다섯 범주로 한정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니다. 사업가 A는 어느 범주에도 들지 않으므로 의사를 고용하더라도 의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개설자 자격과 진료자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를 의사가 맡는다고 해서 개설자 자격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면허자격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고용된 의사 쪽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clinic owned by unqualified person)을 막으려는 규정 체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그러나 신고나 허가는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밟는 절차일 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 의료인도 면허 종류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업을 고려할 때 개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은 의료인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설자가 의료인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설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의 개설자 명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같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의사를 고용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으로 개설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