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의료인 정원 조문 안에서 의료기관 종류마다 의료인 외에 더 두어야 하는 인력을 구별하게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을 별표로 정한 뒤, 같은 조에서 의료인 외에 필요한 인원을 나열합니다. 그중 요양병원에 관한 항목은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입원 환자가 많아 화재 같은 시설 사고에 취약하므로, 야간과 휴일에도 시설 안전을 맡을 사람을 두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의료인 외 인력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둡니다.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는 영양사(dietitian)를 1명 이상 둡니다. 종합병원에는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둡니다.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 당직근무자(safety duty officer)를 1명 이상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상담 요원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종합병원 항목이어서 요양병원 의무 인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는 인력 조문이 아니라 종합병원의 요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법률의 인력이며 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과 진료를 위해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해야 한다는 운영 의무도 별도로 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을 점검할 때는 의료인 정원(의사·한의사·간호사)과 의료인 외 인력(약사·영양사·안전관리 당직근무자 등)을 나누어 표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종합병원에만 붙는 인력과 요양병원에 붙는 인력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두는 인력을 요양병원 인력과 섞지 않도록 의료기관 종류 이름과 인력 이름을 짝지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