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한의사가 뒤늦게 신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의사회장의 조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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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실태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한의사가 뒤늦게 신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의사회장의 조치는?

해설
각 중앙회장은 실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효력 정지는 신고할 때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고 사실을 장관이 곧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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