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원장 F가 후배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운 다른 의원의 경영을 실제로 맡으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 사실을 신고하면 허용된다
2후배 의사가 진료를 전담하면 F의 운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개설자 명의가 후배이므로 F에게는 1인 1개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명의와 관계없이 F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어 금지된다✓ 정답
5같은 시·군·구 안이 아니면 의원을 하나 더 운영할 수 있다
해설
개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다. 후배를 개설자로 내세운 의원을 F가 실제로 경영하면 둘 이상 운영에 해당한다. 명의, 지역, 신고, 진료 담당자를 바꾸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1인 1개소 원칙이 개설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까지 막는다는 점을 적용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개설과 운영을 함께 쓰고,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말로 형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F가 후배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운 의원을 실제로 경영하면 이미 운영 중인 의원과 함께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은 한 장소에서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하나뿐인 F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장소가 다른 또 하나의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명의를 빌린 운영은 두 규정 모두에 걸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은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구에 의해 막힙니다. 같은 시·군·구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지역을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지만 이 신고는 개설 절차일 뿐 금지의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료를 후배가 전담하더라도 F가 운영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과의 차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적고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며,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 의료인은 둘 이상 개설·운영 금지와 타인 명의 개설·운영 금지, 법인은 명의 대여 금지라는 짝으로 정리해 두시면 개인과 법인의 개설 규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동료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개설 단원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