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월간 진료하지 않은 한의사가 유예 신청서를 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이 할 일은?
1유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예 승인을 요청한다
3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넘겨 심사하게 한다
4올해 이수 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통보한다
5다음 해에 두 해 치를 이수하도록 통보한다
해설
면제·유예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관 승인이나 보건소 심사를 거치는 절차는 없다. 유예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미루는 것이며, 이수 시간을 줄이거나 다음 해에 두 해 치를 몰아 이수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이 문항은 유예 신청이 접수된 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절차를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한의사는 해당 연도에 7개월간 환자진료를 하지 않아 6개월 이상 진료 미종사라는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회 중앙회장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정리하면 신청은 의료인이, 확인과 교부는 각 중앙회장이 합니다. 신청 시기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이고, 신청서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교부받은 확인서는 3년마다 하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때 보수교육이수증 대신 첨부하는 서류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유예자는 이 확인서로 요건을 증명합니다.
대비되는 오해를 짚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내용을 평가하고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개별 유예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도 이 절차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유예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하는 것이며, 이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다음 해에 두 해 치를 몰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의무를 덧붙이는 설명은 오답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예 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그해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증명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확인서를 받지 못해 실태 신고 때 증명이 어려워지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실태 신고 주기인 3년 동안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신청은 의료인, 확인과 교부는 각 중앙회장이라는 역할 구분과, 그 사이에 다른 기관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