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월간 진료하지 않은 한의사가 유예 신청서를 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이 할 …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36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법

올해 7개월간 진료하지 않은 한의사가 유예 신청서를 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이 할 일은?

해설
면제·유예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관 승인이나 보건소 심사를 거치는 절차는 없다. 유예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미루는 것이며, 이수 시간을 줄이거나 다음 해에 두 해 치를 몰아 이수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