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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 E는 올해 8개월째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환자진료 없이 근무 중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E에 관하여 옳은 것은?

해설
유예 사유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기준은 휴직 여부가 아니라 환자진료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올해 8개월간 진료 없이 연구소에 근무한 E는 유예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연구 업무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이수 시간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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