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는 올해 8개월째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환자진료 없이 근무 중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E에 관하여 옳은 것은?
1근무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이수하면 된다
2연구 업무 시간이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3재직 중이므로 유예 대상이 아니며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4연구 업무 종사자이므로 올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5올해 보수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유예 사유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기준은 휴직 여부가 아니라 환자진료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올해 8개월간 진료 없이 연구소에 근무한 E는 유예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연구 업무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이수 시간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이 문항은 보수교육 유예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휴직이나 퇴직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는 올해 8개월 동안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환자진료 없이 근무했으므로 유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유예할 수 있다는 형식이므로 유예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정리하면, 직장에 다니는지 쉬는지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행정직, 연구직, 교육직처럼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진료를 하지 않는 기간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이면 유예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휴직했더라도 진료 공백이 6개월에 이르지 않으면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1년간 휴직한 의료인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한 예일 뿐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면제입니다. 면제 사유는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연구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또 근무 기간에 비례해 이수 시간을 줄이거나, 연구 업무 시간을 보수교육 시간으로 바꾸어 인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중앙회가 실시하거나 중앙회장이 정한 실시기관에서 받은 교육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교육은 각 중앙회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E가 유예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중앙회장이 확인한 뒤 교부하는 확인서는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 때 첨부 서류로 쓰입니다.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해에는 다시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 단위로 판단하므로 다음 해에도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그해의 사유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