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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F가 국내에 체류하며 진료하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내 고용 진료나 개설은 이 범위에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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