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국가시험에 떨어진 경우 예비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E는 이번 국가시험에 떨어졌더라도 다음 회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 예비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비시험(preliminary examination)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부터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가운데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예비시험 없이 바로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시행령은 예비시험을 이런 외국 학력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의 관계입니다. 예비시험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확인하는 앞 단계이고, 국가시험은 면허를 받기 위한 본 시험입니다. 앞 단계를 통과하면 그 효력이 다음 회 국가시험부터 계속 인정되므로, 본 시험에 떨어졌다고 앞 단계까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합격 무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단순한 불합격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료법의 예비시험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며, 조산사는 외국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법상 예비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학력자의 진로 상담이나 응시 안내를 할 때는 학교가 고시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외국 면허를 받았는지, 예비시험 합격 이력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예비시험은 한 차례 합격하면 이후 국가시험부터 면제된다는 점과, 면제 범위가 1차와 2차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