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원이 조산사 국가시험 공고를 준비하는데 지역별 응시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법 시행령」상 옳은 것은?
1시험 장소는 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하면 충분하다
2시험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해 7일 전까지 알린다
3시험 장소도 다른 사항과 같이 90일 전까지 반드시 공고한다
4시험 장소는 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정답
5응시인원이 확정될 때까지 시험 일시와 과목도 공고하지 않는다
해설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장소만 예외이며 일시·과목은 90일 전 공고가 원칙이다.
이 문항은 국가시험 공고 시기의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응시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험 장소는 확정 후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단서가 생긴 이유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험 일시나 과목은 응시자 수와 관계없이 미리 정할 수 있지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로 몇 명이 응시하는지 알아야 고사장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은 응시원서 접수가 끝나 인원이 확정된 뒤에 공고할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공고 주체는 관리기관의 장이고 장관은 공고 내용을 미리 승인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외는 시험 장소에만 인정되므로 응시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 일시와 과목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장소 공고를 아예 하지 않고 당일 개별 통보로 대신하는 방식은 규정에 없습니다. 셋째, 30일이라는 기간과 90일이라는 원칙 기간을 바꾸어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지만, 이는 긴급한 인력 충원이라는 별도 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에 적용되며, 간호사 국가시험은 현재 「간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정과 과목은 석 달 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고사장은 시험 한 달 전쯤에야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고를 두 번에 걸쳐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90일 전 공고가 원칙이고, 시험 장소만 응시인원 확정 후 30일 전까지라는 구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