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업무를 나눈다. 「의료법 시행령」상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
2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는 것
3합격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 정답
4시험과목별로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것
5응시원서를 제출받는 것
해설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사항을 공고하고, 시험과목별로 시험위원을 위촉하며, 응시원서를 받고,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면허증은 합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므로 관리기관의 장의 업무가 아니다. 합격자 발표와 면허증 발급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국가시험 관리를 맡은 기관의 장이 하는 일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남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도록 하고, 이 기관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하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며, 응시원서를 제출받고,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반면 면허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발표 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허증 발급이 정답입니다.
이 구분은 국가시험(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과 면허(license)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시험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면허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면허를 내주는 주체가 장관이라는 점이 법률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짝은 합격자 결정·발표와 면허증 발급입니다. 둘 다 합격자와 관련된 일이라 같은 기관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험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관리기관의 장이 하고, 면허증 발급은 장관에게 신청하여 받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시험 공고도 관리기관의 장이 하지만 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장관은 승인권자로서 관리기관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구분은 수험생과 신규 의료인에게 실제로 쓰입니다.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 여부 확인은 관리기관에, 면허증 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식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현재 「간호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이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시험에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시험 운영 단계의 일은 관리기관의 장,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장관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