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겼다. 「의료법」상 장관이 할 수 있는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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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겼다. 「의료법」상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설
국가시험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장관은 그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으며 맡긴 때에는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관리를 맡겨도 시행 주체와 면허 발급은 장관에게 남는다. 공고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의 장이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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