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국가시험의 시행과 관리 위탁을 구별하고, 관리를 맡긴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남는 권한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국가시험등이라 하고, 이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고,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가 정답입니다.
시행(implementation)과 관리(administration)를 나누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시행 주체는 법률이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행령도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는 실제 시험을 운영하는 일로, 시행령은 장관이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부릅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위촉하며, 응시원서를 받고,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관리를 맡겼다고 해서 시행 주체가 바뀌거나 면허 발급 권한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면허는 여전히 장관이 내줍니다. 또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법률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정해져 있어 직능 단체에 출제나 채점을 맡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고 승인과 함께 보면, 장관은 승인과 예산 보조로 관리기관을 뒷받침하고 관리기관은 실무를 맡는 관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현장의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 구분은 실제로 쓰입니다. 시험 일정이나 응시원서에 관한 문의는 관리기관에, 면허증 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식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현재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 의료법 조항의 적용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시행·면허는 장관, 운영 실무는 관리기관, 그리고 위탁에 따르는 예산 보조는 장관의 재량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