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종합병원이 가정간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로 가정간호를 시작하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가정전문간호사 1명과 함께라면 교육 이수 간호사도 실시한다
2종합병원이므로 교육 이수 간호사는 가정간호를 할 수 없다✓ 정답
3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교육 이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다
4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이므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5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교육 이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하고, 의원급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만 고시 요건을 갖춘 교육 이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다. 종합병원은 이 단서에서 빠지므로 교육 이수 간호사는 가정간호를 할 수 없고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병원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서를 적용하면 틀린다.
이 문항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인력 기준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종합병원은 이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로는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없고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력 기준은 두 겹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는 자격입니다. 원칙은 가정전문간호사(home health care nurse specialist)이고, 의원급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에서만 고시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함께 인정됩니다. 시행규칙은 이 둘을 묶어 가정전문간호사등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인원입니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병원급 기관은 교육 이수 간호사로도 기준을 채울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종합병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모두 들어가지만, 가정간호 인력 단서는 괄호로 종합병원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원급이니 교육 이수 간호사도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틀립니다.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로 인력 기준을 대신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기관이 가정간호를 시작하거나 인력이 바뀔 때 자격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라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은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지, 병원급이라면 고시 요건을 갖춘 간호사의 교육 이수 내역이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기관이 종합병원인지를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 인원 수를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