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가정간호 업무 가운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이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욕창 상처를 치료 목적으로 처치하는 일은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에 해당하므로 처방에 따라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가정간호(home health care)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입니다. 이 가운데 처방이 필요한 업무는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그리고 간호 중에서도 치료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간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호 전체가 처방 대상인 것이 아니라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만 처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상담, 건강관리 의뢰는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처방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검체의 채취 및 운반이나 응급처치 교육은 각각 처방 필요 업무와 독자 수행 업무의 대표 예입니다. 이 문항은 같은 구분을 상처 처치라는 상황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체위 변경 방법 교육, 돌봄 부담 상담, 영양 관리 의뢰,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은 모두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욕창이라는 질환명이 붙어 있어도 처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이므로, 장기간 상처 처치를 하는 대상자는 처방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방문 전 처방 내용과 처방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방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처 처치나 주사를 하면 근거 없는 의료행위가 되므로, 먼저 의뢰한 의사나 한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이나 상담은 처방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방문 첫날부터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교육·상담·연계인지를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