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가정간호의 범위에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일이 들어가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를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의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퇴원한 대상자에게 지역의 재활 관리 기관을 연결해 주는 일은 이 가운데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가정간호(home health care)의 일곱 가지 범위는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누어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는 처방이 없어도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건강관리 의뢰는 대상자가 가정간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가졌을 때 지역의 자원과 연결하는 조정(coordination)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비되는 것은 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재활 치료 계획을 정하고 운동을 처방하는 일, 장애 정도를 진단하는 일,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모두 진단과 처방에 속하므로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닙니다. 가정간호의 투약과 주사도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이지, 가정전문간호사가 약이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품 구매 계약처럼 의료·간호와 무관한 대행 업무도 범위 밖입니다.
현장에서는 의뢰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현재 상태, 가정에서 관찰한 기능 수준, 보호자의 돌봄 여건을 정리해 받는 기관에 전달하고, 의뢰 사실과 내용을 가정간호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대상자가 연계 기관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다음 방문 때 확인하는 것도 가정간호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범위 일곱 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진단·처방·결정처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표현이 붙어 있으면 범위 밖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