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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B병원 가정전문간호사가 퇴직하게 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그가 작성한 가정간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옳은 것은?

해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의무는 기록을 쓴 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담당자가 퇴직해도 기관이 계속 보관한다. 진료기록부의 10년과 혼동하지 않고, 보건소에 제출하는 절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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