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원 개설자 A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A의 개설에 관하여 옳은 것은?
1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폐쇄 명령에는 개설 제한이 없어 신고만 하면 다시 개설할 수 있다
3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으면 바로 개설할 수 있다
4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개설·운영할 수 없다✓ 정답
5폐쇄 명령은 그 장소에만 미치므로 다른 곳에는 바로 개설할 수 있다
해설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3년 제한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취소·폐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소를 바꾸어도 제한은 사람에게 걸리므로 다른 곳 개설도 막힌다.
이 문항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내려진 뒤 그 개설자에게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개설·운영 불가가 정답입니다.
먼저 처분의 종류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료업 정지(business suspension)는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멈추게 하는 처분이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개설 허가 취소는 허가로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폐쇄는 신고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므로 이 사례의 의원에는 허가 취소가 아니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대비는 6개월과 3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를 반드시 명해야 하고, 이 사유로 취소·폐쇄된 자는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이 사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3년이 아니라 6개월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제한은 장소가 아니라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걸리므로, 다른 지역에 새로 개설하려 해도 기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처분 이후의 환자 보호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한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면 소속 기관이 처분을 받았을 때 환자 이송과 기록 인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처분 사유가 거짓 진료비 청구에 따른 금고 이상 형 확정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