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와 간호사 정원 '21 · '23 · '24 · '25 · '26
병원의 이름, 병상 수, 개설 절차, 의료인 정원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원급과 종합병원을 나눈다 '21 · '25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이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눈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기관일수록 병상·인력·시설 기준이 커지고, 개설 절차와 감독 수준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 종류 | 핵심 기준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한다 |
| 병원·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상) |
| 치과병원·정신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종류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법정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 |
|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25 기출) |
‘병원급’과 ‘병원’은 다른 말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묶는 큰 범주이고, ‘병원’은 그 안의 한 종류다. 30병상 기준은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요양병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치과병원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지정’을 받는다
두 기관은 개설할 때 정해지는 종류가 아니라, 이미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평가해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 뒤에도 수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평가한다.
-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과목별 전속 전문의,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정해진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21 기출).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문병원: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등이 기준에 맞을 것, 정해진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둘 것,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25 기출).
종합병원은 300병상을 경계로 읽는다 '21 · '23
종합병원은 병상이 많을수록 갖출 과목이 많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병상 규모에 따라 정해진 진료과목(필수진료과목)과 과목마다 그 병원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21 기출). 병상이 많을수록 더 다양하고 중한 환자가 입원하므로 300병상을 경계로 필수진료과목이 늘어난다.
| 구분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300병상 초과 |
|---|---|---|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 네 과목 중 3개 | 네 과목 모두 |
| 함께 갖출 과목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23 기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23 기출) |
| 진료과목 수 | 7개 이상 | 9개 이상 |
| 전문의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 |
두 구간 모두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가 들어가는 것은 이 과목들이 수술·검사 등 거의 모든 진료과를 뒷받침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필수진료과목 외의 과목은 필요하면 추가로 둘 수 있고, 추가 과목에는 그 병원에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사례로 이해하기
26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판단과 이유 100~300병상 기준을 적용한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필수로 포함된다. 반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는 이 구간에서는 네 과목 중 세 과목이라는 점을 읽어야 한다.
간호사 정원은 외래환자를 먼저 환산한다 '21 · '24
법정 정원은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다
의료법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이 최소한 두어야 할 의료인 수(정원)를 정한다. 간호사 정원은 병상 수가 아니라 실제 돌보는 환자 수로 계산한다. 비어 있는 병상은 간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간호사 정원 계산
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외래환자는 입원환자보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므로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더한다. 그 합계를 2.5로 나누고, 소수점은 올린다('21·'24 기출).
- 외래환자 수 ÷ 12 → 입원환자로 환산
- 실제 입원환자 수 + 환산 입원환자 수
- 합계 ÷ 2.5 → 소수점 올림
계산 예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00명, 외래환자 9,000명이라면 (2,000 + 9,000÷12)÷2.5 = 1,100명이다('24 기출). 이 값은 법정 정원 기준이며, 한 근무조에 동시에 배치할 인원이나 간호등급 계산값과는 다른 개념이다. 의사 정원은 외래환자 환산 기준이 다르므로 간호사 계산식과 섞지 않는다.
그림 02 · 종합병원 간호사 정원 계산
(외래 12명 = 입원 1명)
(연평균 1일 환자 수)
(소수점은 올림)
종별마다 기준이 다르다 · 한방병원은 입원환자 5명,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외래 환산 적용).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에서 둘 수 있다.
종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한방병원은 입원환자 5명,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외래환자 환산도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에서 둘 수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먼저 어떤 종별의 기관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개설과 요양병원 입원 조건 '23 · '26
누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가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다음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공적·비영리 주체만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설할 수 있는 종류도 면허에 따라 다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입원환자를 받는 기관일수록 시설기준과 지역의 의료 수급계획에 맞는지 미리 심사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03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절차
의원급·조산원: 신고
의원급·조산원 개설자
개설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의원급·조산원
병원급: 심의 후 허가
병원급 개설자
개설 심의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
병원급 개설자
개설 허가
시·도지사
심의 후
1 · 의원급 신고
아래 병원급 허가 절차와 별개의 경로이다.
2 · 병원급 심의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3 · 병원급 허가
시설기준 및 병상 수급·관리계획 등에 맞아야 한다.
의원급·조산원의 신고와 병원급의 심의·허가는 별개 경로이다. 허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이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한 사람은 한 곳만 연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23 기출). 의료인이 책임지고 진료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이라는 취지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23 기출). 예를 들어 의사·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여는 경우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요양병원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곳이다. 입원 대상은 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사람이다.
- 노인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26 기출)
반면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환자등과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환자등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다. 오래 머무는 허약한 환자들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는 입원시키지 않는데, 노인성 치매환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26 기출).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의 주된 돌봄 대상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감염병인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