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어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요청할 수 없는 기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상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1환자의 사촌 형
2같은 병실 다른 환자의 보호자
3환자 배우자의 아버지✓ 정답
4환자의 남동생
5환자의 직장 상사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본인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나 사촌은 이 범위에 없고, 이들 가족이 없거나 요청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한다.
이 문항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가운데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요청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범위를 정확히 그려 보겠습니다. 배우자, 위아래로 이어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까지가 1순위 가족 범위입니다. 형제자매나 사촌처럼 옆으로 이어지는 방계 친족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본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이 조문의 요청권자로 기억하는 실수가 흔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기록을 내주는 절차는 「의료법」이 자세히 정합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형제·자매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이 문항처럼 배우자가 있는 환자라면 두 법 어느 쪽으로 보아도 형제자매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형제·자매의 예외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근거 법률이 어느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 권리는 이 기록 열람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병동에서 보호자가 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간호사는 요청자가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필요한 증명 서류를 갖추었는지 원무·의무기록 담당과 확인한 뒤 절차대로 안내하고, 임의로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