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어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요청할 수 없는 기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상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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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의식이 없어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요청할 수 없는 기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상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본인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나 사촌은 이 범위에 없고, 이들 가족이 없거나 요청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중,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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