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권리와 국가의 건강관리 |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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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권리와 국가의 건강관리

보건의료기본법: 권리와 국가의 건강관리 '21 · '22 · '23 · '24 · '25 · '26

정보를 아는 권리와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권리는 연결되지만 같은 조항은 아니다.

국민의 네 가지 권리: 보호받고, 알고, 선택하고, 비밀을 지킨다 '25

보건의료기본법은 어떤 법인가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법·지역보건법 같은 개별 법률 위에서 보건의료의 기본 방향과 국민의 권리·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보다 "무엇을 보장하는가"가 중심이고, 시험도 권리의 이름과 내용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권리무엇을 보장하나판단할 상황
건강권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경제적 사정 때문에 건강에 관한 권리를 차별받는 장면
알 권리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시책의 공개 청구,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요청시책 공개 요구, 본인 기록 사본 요청
자기결정권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25 기출)수술·연구 참여·장기이식을 받아들일지 스스로 고르는 장면
비밀 보장보건의료와 관련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진단명이 동의 없이 알려지는 장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가르는 기준
둘 다 "정보"와 관련되어 헷갈린다. 알 권리는 정보를 얻는 권리이고, 자기결정권은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는 권리다('25 기출). 설명을 들은 뒤 수술에 동의할지 선택하는 장면은 자기결정권이 중심이고, 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장면은 알 권리다. 본인이 기록을 요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이들도 없거나 요청할 수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건강권을 넓혀 읽지 않는다
건강권의 차별 금지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환자가 연구 참여의 이익과 위험을 들은 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판단과 이유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를 설명을 듣고 스스로 정했으므로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다. 의료진이 설명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의 여부는 환자가 결정한다.

주요질병관리체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네 분야 '21 · '22 · '24

주요질병관리체계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하고, 그 관리 시책을 세워 시행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을 선정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법은 이 체계 안에 네 분야를 따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의 시책을 세우게 한다.

주요질병관리체계의 네 분야
분야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를 관리
정신 보건의료('21·'24 기출)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구강 보건의료구강질환의 예방·치료와 구강건강 관리 등 구강건강 증진

헷갈리는 다른 목록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주요질병관리체계와 별도로 대상·장소별 건강 시책도 있다. 평생국민건강관리, 여성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 증진, 학교·산업·환경 보건의료, 기후변화 보건의료, 식품위생·영양이 그것이다('21·'22·'24 기출). 이 항목들은 사람의 생애주기나 생활 장소에 따른 분류이고, 주요질병관리체계는 질병 중심의 분류다. 보기에 "모성·영유아"나 "산업 보건"이 섞여 있으면 주요질병관리체계의 구성이 아니다.

정신과 구강도 국가 관리 분야다
정신질환과 구강질환은 개인 생활 문제로 보이기 쉽지만, 많은 국민에게 생기고 방치하면 삶의 질과 다른 건강 문제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법은 두 분야를 감염병·만성질환과 나란히 국가가 관리할 분야로 정했다('22 기출).

기후보건영향평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23 · '26

무엇을 평가하나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폭염이 오면 열사병과 심뇌혈관질환이 늘고, 기온이 오르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의 분포가 바뀐다. 이런 건강 피해를 미리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누가, 얼마마다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주기는 5년마다다('23·'26 기출). 질병관리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통계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 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그림 03 · 보건의료 계획·평가의 주기와 주체

기후보건영향평가

질병관리청장 ·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해 공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같은 5년이라도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주체와 주기를 함께 묻는다→질병관리청장 · 5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과 혼동하지 않는다('23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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