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자가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포스터 시안을 검토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쓸 수 없는 내용은?
1법에서 정한 흡연 경고문구
2청소년 모델이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 정답
3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4담배의 품명과 종류를 알리는 문구
5담배의 포장 형태와 길이를 알리는 문구
해설
담배 광고나 광고물은 흡연자에게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모델 사진은 이 기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 번호는 오히려 광고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문항은 허용된 방법으로 담배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지켜야 할 기준을 묻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정합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소년 모델이 담배를 든 사진은 두 번째 기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먼저 광고 방법과 광고 내용을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곧 표시판·스티커·포스터를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광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허용되었다고 내용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영업소 안 포스터라도 내용 기준을 어기면 위반이 됩니다.
허용되는 내용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품명과 종류, 포장 형태나 길이 같은 특징을 흡연자에게 알리는 정도는 허용 범위입니다. 또한 영업소 내부에 전시·부착하는 광고물과 잡지 광고는 경고문구 표기 대상 광고로 정해져 있어,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 번호는 쓸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써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특별히 적은 이유는 이들이 담배 광고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되기 쉽고, 흡연을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지로 잡지 광고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는 제외되고, 행사 후원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됩니다. 이처럼 여성·청소년 보호라는 축이 광고 매체, 행사, 광고 내용에 걸쳐 일관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연결해 두시면 규제 전체를 한 줄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금연 교육에서 담배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는 법을 가르칠 때, 법이 어떤 내용을 금지하는지 알려 주면 대상자가 광고의 의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