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교육에서 가향 담배 규제를 설명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의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는 판매를 금지한다
2가향물질 표시는 광고에만 하도록 제한한다
3담배에 가향물질을 넣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4가향물질을 넣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금지한다✓ 정답
5가향물질을 넣으면 함량을 포장에 적게 한다
해설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규정은 제조자등이 담배에 가향물질을 넣은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는 표시 규제다. 가향물질 첨가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며, 함량 표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시행령의 담배 구분에도 향료를 첨가한 궐련이 나온다.
이 문항은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이 무엇을 규제하는지, 곧 첨가 자체인지 표시인지를 구별하게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제목도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입니다. 규제의 대상은 가향물질을 넣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이며, 넣는 행위 그 자체나 판매를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점은 시행령의 담배 구분에서도 확인됩니다. 시행령은 궐련을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지로 말아 피우기 쉽게 만든 담배로 설명하고, 파이프담배나 각련도 가향 처리를 한 담배로 설명합니다. 즉 법령 체계는 향료가 들어간 담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이 조문은 그 향을 앞세워 판매를 촉진하는 표시를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향을 강조하는 표시는 담배의 거부감을 줄여 흡연을 처음 시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들은 규제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첨가 금지나 판매 금지로 보면 조문을 지나치게 넓게 읽은 것입니다. 함량을 포장에 적게 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가향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조문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광고에만 표시를 허용한다는 설명은 포장과 광고를 함께 묶어 금지한 조문을 반쪽만 읽은 것입니다. 멘톨향 함유 문구를 포장과 광고 어디에도 쓸 수 없다는 판단도 같은 원리에서 나오며, 그 규제가 첨가가 아니라 표시를 겨냥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금연 교육이나 상담에서 대상자가 ‘향이 나는 담배는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면, 법은 향을 넣었다는 표시를 막고 있을 뿐이며 향이 나는 담배도 건강에 해로운 담배라는 점은 같다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알려야 잘못된 안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조문의 핵심어는 ‘함유 표시’이며, 무엇을 넣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알렸느냐를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첨가 금지나 판매 금지와 헷갈리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