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질환의 치료까지 포함한 국가 시책의 근거를 찾을 때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의료기본법은 구강질환의 예방만 시책 대상으로 정한다
2국민건강증진법은 임플란트 비용 지원을 사업으로 정한다
3보건의료기본법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시책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4두 법 모두 구강질환 치료를 사업 대상으로 명시한다
5국민건강증진법의 구강건강사업에 치주염 치료가 포함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 관리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구강건강사업은 교육·불소·조사연구·취약계층 사업 같은 예방·증진 사업이며 치주염·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문항은 같은 ‘구강’ 주제를 두 법이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 비교하게 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치료’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구강건강사업은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구강건강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 조사·연구사업, 건강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시행령의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록 어디에도 치료 사업은 없습니다.
두 법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시면 기억이 쉬워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전반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이어서, 구강 보건의료를 주요 질병관리체계의 하나로 두고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책 의무를 넓게 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다루는 법이어서, 구강 분야에서도 교육·불소 이용·홈메우기처럼 예방과 증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업만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강 문제라도 ‘치료까지 포함하는 시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법을, ‘구체적인 예방 사업 목록’이 나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답들은 이 경계를 흐립니다. 치주염 치료나 임플란트처럼 이미 생긴 질환이나 결손을 회복하는 시술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구강건강사업으로 보는 것은 틀립니다. 반대로 기본법이 예방만 정한다고 하는 것도 조문의 ‘예방 및 치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술은 구강건강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치료까지 담는 시책은 기본법에 있다’라는 판단은 같은 경계를 양쪽에서 본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건소 구강 사업을 기획하거나 주민에게 안내할 때, 예방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업 목록에 근거하고, 치료 연계나 진료 체계는 보건의료 전반의 시책 차원에서 다룬다는 구분을 알고 있으면 사업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조문 표현에서 ‘예방 및 치료’와 ‘예방과 증진’이라는 한 단어 차이가 두 법의 범위를 가른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