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서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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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서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조치는?

해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기관에서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내야 할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도 있다.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거나 기금에 넣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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