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영수증을 첨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결과를 알려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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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영수증을 첨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요청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 낸다. 14일은 자격 신고 기한, 30일은 요양기관이 확인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기한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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