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알렸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이후의 처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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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과다본인부담금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알렸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이후의 처리는?

해설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지급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은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린다. 공단은 지체 없이 그 요양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결과를 요양기관에 알린다. 환자가 따로 소송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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