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낸 비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해 알렸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요양기관의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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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낸 비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해 알렸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요양기관의 의무는?

해설
확인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심사평가원은 요청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공단과 관련 요양기관에도 알린다.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 곧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단이 공제해 지급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을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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