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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심사평가원 원장은 심사위원이 신체·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을 끼치거나, 직무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의견 불일치는 심사 과정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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