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1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2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정답
3다른 대학의 교수로 소속을 옮긴 경우
4심사 의견이 다른 위원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5심사 결과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해설
심사평가원 원장은 심사위원이 신체·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을 끼치거나, 직무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의견 불일치는 심사 과정의 일이다.
이 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그리고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사유는 업무 밖의 행동이라도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사유로 둔 것입니다.
해임과 해촉이라는 말의 차이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근 심사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므로 그만두게 할 때 해임이라 하고, 비상근 심사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므로 해촉이라 합니다. 둘 다 같은 사유 목록을 따릅니다.
오답으로 나온 상황들은 모두 심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권리 구제 절차이지 심사위원의 잘못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는 조직일 뿐이며 배정 여부는 해임 사유와 무관합니다.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위원끼리 의견이 다른 것은 합의체에서 당연히 생기는 일입니다. 교수가 심사위원을 겸하려면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 소속 변경은 겸직 허가의 문제로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처럼 그럴듯한 행정 상황을 해임 사유로 여기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직무 수행 불능, 의무 위반·태만, 손실 초래, 품위 손상이라는 네 덩어리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심사 과정이나 인사 절차의 일반적인 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해임·해촉의 권한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심사위원을 임명하고 위촉하는 사람이 심사평가원 원장이므로, 그만두게 하는 권한도 원장에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해임한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면 소속과 인사권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유와 권한자를 한 쌍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