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가 「의료법」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려 한다. 이 신고의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은?
1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치과의사회(중앙회)✓ 정답
3A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4A 근무지의 관할 시·도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장관은 이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인 중앙회에 위탁한다. 신고 대상(장관)과 수리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실제로 누가 받아 처리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해당 의료인의 중앙회, 즉 치과의사라면 치과의사회입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 위탁처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곧 중앙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받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수리 실무는 각 중앙회가 맡는 구조입니다.
신고 시기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보수교육과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역시 각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므로, 중앙회가 보수교육과 실태신고를 함께 관리하는 셈입니다.
중앙회의 성격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각각 전국 조직인 중앙회를 설립해야 하고, 중앙회가 설립되면 당연히 회원이 되어 정관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회는 법인이며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고, 지부나 분회를 설치하면 그 책임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건소,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시험원은 각자 다른 업무를 맡는 곳이므로 실태신고 수리 기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면허 취득 연도를 기준으로 신고 연도를 미리 계산해 두고, 그 전까지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채워 두는 것이 신고 반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공의나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처럼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각 중앙회장에게 면제·유예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신고처는 장관, 수리는 중앙회라는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