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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원에서 증명서를 내준 사례 가운데 「의료법」상 진단서·증명서 교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해설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내주며, 그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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