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의 면허 효력 정지를 면허자격 정지와 비교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면허 효력 정지는 소속 중앙회장이 직접 처분한다
2면허자격 정지는 사유 발생 후 기한 없이 할 수 있다
3두 처분 모두 1년의 범위에서 정지 기간을 정한다
4면허 효력 정지는 신고할 때까지 이어진다✓ 정답
5면허 효력 정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해설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면허자격 정지와 달리 신고 의무 이행에 묶인 처분이다. 면허자격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 문항은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면허 효력 정지를 일반적인 면허자격 정지와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면허 효력 정지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의 끝이 신고라는 행위에 묶여 있으므로, 의료인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정지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의 거짓 작성,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 진료비 거짓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간을 정해 내리는 처분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시효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넣지 않습니다.
처분 주체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처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각 중앙회의 장은 회원이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기한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면허 효력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기는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중앙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멈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면허 취소와도 구별됩니다. 처분의 이름, 기간, 처분권자, 끝나는 조건을 표로 비교해 두시면 두 처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