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의 면허 효력 정지를 면허자격 정지와 비교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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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의 면허 효력 정지를 면허자격 정지와 비교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면허자격 정지와 달리 신고 의무 이행에 묶인 처분이다. 면허자격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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