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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70대 환자의 입원 문의가 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옳은 판단은?

해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다. 나이, 만성 경과, 보호자 동의로 이 제한을 넘을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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