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70대 환자의 입원 문의가 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옳은 판단은?
1오래 앓은 질환이므로 만성질환자로 보아 입원시킨다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입원시킨다
3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므로 정신의료기관을 안내한다✓ 정답
470대이므로 노인성 질환자로 보아 입원시킬 수 있다
5보호자가 입원에 동의하면 입원시킬 수 있다
해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다. 나이, 만성 경과, 보호자 동의로 이 제한을 넘을 수 없다.
이 문항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한을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므로 정신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판단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목록만 보면 70대이고 오래 앓은 조현병(schizophrenia) 환자도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두 가지 제외 규정을 따로 둡니다. 하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하고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으로, 이들도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은 조현병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비해서 기억할 점은 노인성 치매환자입니다. 치매도 정신질환에 속하지만 이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노인성 치매환자는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질환 기간, 보호자 동의, 전문의 소견은 모두 이 제한을 풀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되는 구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받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현장에서 입원 상담을 할 때는 주진단명을 먼저 확인하고, 정신질환 진단이 있다면 노인성 치매인지 여부를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이 입원 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에는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의사나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고, 정신병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두시면 의료기관 종류도 함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