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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A가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한다. 「의료법」상 A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다른 장소, 가지지 않은 면허의 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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