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므로 한의원이 해당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폐쇄 명령이 아니라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업 정지의 대상이 된다. 같은 위반이어도 개설 방식에 따라 처분 이름이 달라진다.
이 문항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묻습니다. 정답은 한의원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쇄를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한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notification)하여 개설합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permission)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행정처분의 이름까지 이어집니다. 허가를 받아 세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개설 허가 취소를, 신고로 세운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신고로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도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사유가 있는 의료기관에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안에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답은 치과병원입니다. 치과의원은 신고 대상이지만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도 이름에 병원이 붙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허가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알아 두실 점은 처분 이후의 환자 보호입니다.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