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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위반 사유가 있을 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기관 폐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므로 한의원이 해당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폐쇄 명령이 아니라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업 정지의 대상이 된다. 같은 위반이어도 개설 방식에 따라 처분 이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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