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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에서 처분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 없게 한 처분은?

해설
면허 취소와 면허자격 정지처럼 의료인 개인의 면허에 대한 처분은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장관만 한다. 반면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와 시정 명령·시설 사용 금지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사람과 기관을 나눠 보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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