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처분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 없게 한 처분은?
1신고한 의료기관의 폐쇄 명령
2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3시설·장비의 사용 금지 명령
4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정답
5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해설
면허 취소와 면허자격 정지처럼 의료인 개인의 면허에 대한 처분은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장관만 한다. 반면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와 시정 명령·시설 사용 금지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사람과 기관을 나눠 보면 구별된다.
이 문항은 「의료법」의 행정처분을 처분 주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하는 처분이고,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은 대상이 사람인지 기관인지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의료인 개인의 면허에 대한 처분, 즉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와 면허자격 정지(license suspension)는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면허 취소 뒤 재교부, 면허를 내줄 때 붙이는 면허 조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자격정지 사안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는 처분,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과 위반 사항의 시정 명령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넷은 모두 이 기관 처분 쪽에 속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개설 허가권자와 처분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법조문이 정한 개설 허가 취소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자격정지에 따라오는 효과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틀을 먼저 세운 뒤 각 처분을 대입하시면 처분 주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