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을 앞둔 환자의 설명·동의에 관하여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의료기본법의 자기결정권은 치료 방법에만 적용된다
2의료법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다
3의료법의 서면 동의 의무는 모든 외래 진찰에 적용된다
4보건의료기본법은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정한다
5의료법은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사 등의 의무로 정한다✓ 정답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이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정할 뿐 동의 형식은 정하지 않는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의무를 정한다. 권리는 기본법, 구체적 의무는 의료법이다.
이 문항은 같은 '설명과 동의'를 두 법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법이고, 「의료법」은 의료인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와 절차를 정하는 법입니다. 전신마취 수술처럼 위험이 큰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이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사 등의 의무로 정한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것도 이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권리의 내용만 정하고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 어떤 행위에 한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조항은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입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수술등)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할 사항입니다. 다만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도 정리해 두십시오. 서면 형식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찾는 것은 두 법의 성격을 섞은 것이고, 자기결정권을 치료 방법에만 한정하는 것은 연구 대상 여부와 장기이식 여부를 빠뜨린 것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답은 법정대리인 규정을 놓친 것이며, 모든 외래 진찰에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은 수술·수혈·전신마취라는 대상 한정을 놓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환자가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동의받은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