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자가 신제품 포장과 광고에 '멘톨향 함유'라는 문구를 넣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옳은 판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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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제조자가 신제품 포장과 광고에 '멘톨향 함유'라는 문구를 넣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옳은 판단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 즉 가향물질을 넣은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한다. 멘톨향 함유 문구는 포장과 광고 어디에도 쓸 수 없다. 경고그림·경고문구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이고, 가향물질 표시는 금지되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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