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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는 곳과 그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두며,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속·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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