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 분야의 분야별 간호원 제도가 생겼고, 1987년 개정으로 간호원이라는 명칭이 간호사로 바뀌었다. 2000년 개정에서는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전문간호사 제도로 바뀌며 분야가 넓어졌다. 분야별 제도가 이미 '간호원' 시절에 시작되었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단서이다.
핵심 정리 의료법 개정으로 일어난 세 변화를 시간 순서로 놓는 내용이다. 결론은 분야별 간호원 신설(1973) → 간호사 명칭 변경(1987) → 전문간호사 도입(2000)이며 정답은 ②이다. 분야별 제도가 아직 '간호원'이라는 이름을 쓰던 시기에 생겼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단서이다.
1. 시기별 흐름 •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 분야의 분야별 간호원 제도가 생겼다. • 1987년: 개정으로 직종 명칭이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바뀌었다. • 2000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전문간호사 제도로 바뀌고 분야가 넓어졌다. 그 사이인 1990년에는 가정 분야가 더해졌다.
2. 순서를 정하는 논리 1973년 제도의 이름이 '분야별 간호사'가 아니라 '분야별 간호원'이었다는 사실은 그때가 명칭 변경 이전이었음을 보여 준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분야별 간호사 제도를 바꾸어 이어받은 것이므로 분야별 제도보다 뒤에 오고, 명칭이 이미 간호사로 바뀐 뒤의 일이다. 이 두 관계만 알면 세 변화의 순서가 하나로 정해진다.
3. 정답 설명 정답 ② 분야별 간호원 신설 → 간호사 명칭 변경 → 전문간호사 도입은 1973년, 1987년, 2000년의 순서와 일치한다. 연도는 외우기 어려워도 이름의 변화(간호원 → 간호사 → 전문간호사)를 따라가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4. 선지별 분석 ① 명칭 변경을 맨 앞에 두었다. 그러면 분야별 제도의 이름이 처음부터 '분야별 간호사'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간호원 시절에 시작되었다. ③ 전문간호사 도입을 명칭 변경보다 앞에 두었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분야별 간호사 제도를 바꾼 것이어서 명칭이 간호사로 바뀐 이후에 나온다. ④ 전문간호사를 가장 먼저 두었다. 전문간호사는 분야별 제도를 이어받은 제도이므로 분야별 제도보다 앞설 수 없다. ⑤ 전문간호사를 분야별 제도보다 앞에 두었다. 이어받는 관계가 거꾸로 되었고, 분야별 제도를 마지막에 놓은 점도 연도와 맞지 않는다.
5. 기억 포인트 1973 분야, 1987 이름, 2000 전문으로 한 줄에 묶어 두면 순서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변형 1: 1990년에 분야별 간호사에 더해진 분야(가정)를 묻거나, 1973년에 처음 인정된 세 분야를 고르게 한다. • 변형 2: 전문간호사 제도로 바뀌면서 새로 생긴 분야를 묻는다. 연도와 내용을 짝지어 연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형태로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
상황간호 역사 연표 정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 역사 시간에 의료법 개정과 간호직의 변화를 연표로 정리하고 있다. 한 학생이 '분야별 간호원', '간호사', '전문간호사'라는 세 이름을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할지 헷갈려 한다.
• 사정: 세 변화가 모두 의료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각 제도의 이름에 '간호원'과 '간호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본다.• 수행: 분야별 제도가 '간호원' 시절의 이름을 쓴다는 점으로 분야별 제도를 명칭 변경 앞에 놓는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분야별 간호사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므로 맨 뒤에 놓는다.• 평가: 완성한 연표가 분야별 간호원, 간호사 명칭 변경, 전문간호사 도입의 순서이고 이름의 변화와 맞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간호원 시절에 생긴 분야별 제도가 가장 먼저, 이를 이어받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가장 나중이다.
분야별 간호원 (Field-specific nurse) —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생긴 제도로, 보건·마취·정신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직이다.
간호사 명칭 변경 (Title change to nurse) — 1987년 개정으로 간호원이라는 직종 명칭이 간호사로 바뀐 것이다.
전문간호사 (Advanced practice nurse) — 2000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바뀐 것으로, 정해진 분야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는다.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운영 등을 정한 법으로, 간호직 제도 변화의 근거가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