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며, 구강위생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맡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인력이다. 함정은 입안 닦기 같은 돌봄과 전문 구강위생 업무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구강위생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방문간호의 구강위생은 치과위생사(③)가 맡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는 방문간호 인력이 아닙니다.
1. 방문간호의 정의와 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방문간호를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안에 구강위생이 들어 있어, 간호사 외에 구강위생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도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에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도 이와 이어져 있습니다.
2. 직종별 담당 영역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와 가족의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맡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기능 회복 훈련, 영양사는 급식과 영양 관리를 담당합니다. 모두 장기요양 분야에서 일하지만 방문간호에서 구강위생을 맡는 인력은 아닙니다.
3. 정답 ③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구강 상태를 살피고 치태·치석 관리와 구강위생 교육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방문간호의 구강위생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맡을 수 있다는 점이 정답의 근거입니다.
4. 선지별 분석 ①물리치료사는 운동·기능 회복을 돕는 직종이어서 구강위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②영양사는 식단과 영양 관리를 맡는 직종으로 구강위생 업무가 아닙니다. ④요양보호사는 식후 입안 헹구기나 틀니 닦기를 돕기도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을 돕는 개인위생 지원이어서, 방문간호의 구강위생 업무와는 구별됩니다. ⑤사회복지사는 상담과 자원 연계가 업무라 구강위생을 직접 맡지 않습니다.
5. 기억 포인트 방문간호 = 간호 + 진료 보조 + 요양 상담 + 구강위생, 구강위생 담당은 치과위생사로 묶어 둡니다. 방문간호라는 이름 때문에 간호사만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와상 노인은 구강위생이 나빠지면 흡인성 폐렴 위험이 커지고, 틀니가 맞지 않으면 식사량이 줄어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 방문간호 때 구강 상태를 함께 사정합니다. • 구강 문제가 두드러지면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받아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 서비스를 연계하고, 요양보호사와 보호자에게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입안 관리법을 교육합니다.
환자입안 관리가 어려운 재가 노인
상황 집에서 지내는 와상 노인이 식사 뒤 입안 관리를 스스로 하지 못해 입안에 음식물이 남고 틀니가 잘 맞지 않습니다. 방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구강 상태를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