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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구강위생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력은?

해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며, 구강위생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맡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인력이다. 함정은 입안 닦기 같은 돌봄과 전문 구강위생 업무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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