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도뇨관 교체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로 제공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에서 식사·옷 입기 같은 신체활동, 청소·빨래 같은 가사활동, 외출 동행과 정서 지원을 맡는다. 함정은 수급자 곁에 오래 있는 인력이 처치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맡을 수 없는 업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막힌 유치도뇨관을 새 관으로 교체하는 일(①)은 의료행위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식사·옷 입기 돕기, 청소·빨래, 외출 동행, 말벗은 모두 돌봄 활동입니다.
1. 돌봄과 의료행위의 경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입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가 집에서 일상을 이어 가도록 돕는 급여이므로 식사·옷 입기·세면 같은 신체활동 지원, 청소·빨래·식사 준비 같은 가사활동 지원, 산책과 병원 외출 동행, 정서 지지가 업무 범위입니다. 반면 도뇨관 교체, 욕창 드레싱, 주사처럼 몸 안으로 기구를 넣거나 상처를 처치하는 행위는 의학적 판단과 무균술이 필요한 침습적 의료행위입니다.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인지,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처치인지입니다.
2. 의료적 요구는 방문간호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적 처치는 방문간호가 맡습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같은 재가급여라도 방문요양은 돌봄, 방문간호는 간호라는 점에서 담당 인력과 업무가 나뉩니다.
3. 정답 ① 막힌 유치도뇨관을 새 관으로 교체한다 유치도뇨관은 요도를 통해 방광 안에 관을 넣어 두는 장치입니다. 막힌 관을 빼고 새로 삽입하는 일은 요로 감염과 요도 손상 위험이 있어 무균술을 갖춘 간호 인력이 시행해야 하는 침습적 처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해당합니다.
4. 선지별 분석 ②산책과 병원 외출에 동행하는 일은 일상생활 지원에 속해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업무입니다. ③말벗이 되어 정서를 지지하는 일도 방문요양에 포함되는 정서 지원입니다. ④식사와 옷 갈아입기를 돕는 일은 신체활동 지원의 대표 항목입니다. ⑤거실 청소와 빨래를 돕는 일은 가사활동 지원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의학적 판단 없이 돌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 기억 포인트 요양보호사 = 돌봄(신체·가사·정서), 간호사 = 침습적 처치(도뇨관·드레싱·주사)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같은 배설 관련 업무라도 기저귀 교환이나 소변 주머니 비우기는 돌봄이고, 관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수급자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인력이 처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업무 범위는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 도뇨관이 막히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발열이나 소변 색 변화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직접 처치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합니다. • 의료적 처치가 자주 필요해지면 방문간호 이용 확대나 급여 계획 조정을 검토합니다.
환자유치도뇨관을 가진 방문요양 수급자
상황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수급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날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차지 않고 관이 막힌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 순서• 사정: 소변 배출 여부와 하복부 불편감, 발열과 소변 색 변화를 확인합니다.• 수행: 요양보호사는 직접 관을 교체하지 않고 기관의 관리책임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 방문간호로 연계합니다.• 평가: 간호 인력이 처치한 뒤 소변이 다시 배출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도뇨관 교체는 의료행위이므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하고 처치는 방문간호로 연계한다.
방문요양 (home-visit care)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돕기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 (home-visit nursing)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 (visiting nursing order)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해 방문간호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침습적 행위 (invasive procedure) — 몸 안으로 기구를 넣거나 조직에 손상을 주는 처치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합니다.